열사병 사업장, 작업중지 조치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7/19 [10:05]

열사병 사업장, 작업중지 조치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7/19 [10:05]

고용노동부는 폭염(33도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과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보면 은 시원하고 깨끗해야 하고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다.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돼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으면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원한 물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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