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일본땅' 교육의무화 3년 앞당겨

2022년에서 내년으로, 외교부 "일본 학습지도해설서 즉각철회" 촉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7/19 [10:44]

일본, '독도 일본땅' 교육의무화 3년 앞당겨

2022년에서 내년으로, 외교부 "일본 학습지도해설서 즉각철회" 촉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19 [10:44]

강도같은 일본놈들이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 고교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공고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공고한 이행조치에 따르면 2022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19년도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이날 발표했다. 해설서는 독도가 “한국에 불법점거됐다”(지리·역사)거나 “일본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상으로 정당하다”(공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민,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처음 명기하도록 했다.

일본은 2008년 이명박이 "독도 기다려 달라" 발언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왜곡 주장을 교육하고 있다. 

 

외교부 "독도 일본땅 일본 학습지도해설서 즉각철회" 촉구.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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