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으로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디어와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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