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수산물 불법반입 증가, 100만원 과태료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7/15 [11:59]

여행객 수산물 불법반입 증가, 100만원 과태료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7/15 [11:59]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 질병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여행자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와 검역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그러나 수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도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검역제도 시행된 이후 월별 적발실적은 지난 486건에서 568, 669건 등이다.

 

수품원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여행객이 가지고 오는 자가소비용(식용·관상용, 5kg 이내 10만원 이하) 범위의 살아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굴·전복은 반입이 가능했으나 4월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반입할 수 있다.

 

수품원 관계자는 특히 냉동·냉장 새우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추가된 검역대상으로 적발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 여행자 휴대품으로 검역대상 수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묘인 검역검사과장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외래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통해 국내 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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