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2개소 적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7/14 [10:16]

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2개소 적발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7/14 [10:16]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18년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금번에 적발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인성티티, 아신보관창고 등 2개소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기산전자, 유니온케미칼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황산 등 97종을 지정또, ㈜대덕화학, 동양산업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형사고발조치 되는 등 총 10개업체가 적발되었다.

 

울산지역의 경우 한화케미칼㈜울산2공장, 케이지케미칼(주) 등 2개소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해야 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창특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었고,화학사고 즉시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에 신고 하도록 규정했다.

 

 또, 울산맑은환경(주), 푸른울산(주)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비봉로지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경남지역의 경우 동양화학상사는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대성화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삼진전선, 신대륙물류(주)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그리고 더블베이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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