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연도 허위등록 타워크레인 267대 등록말소

국토부 올 6월까지 전수조사해 의심 기계 366대 적발, 19대 착오 정정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10:03]

제작연도 허위등록 타워크레인 267대 등록말소

국토부 올 6월까지 전수조사해 의심 기계 366대 적발, 19대 착오 정정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7/13 [10:03]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현장에서 퇴출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타워크레인 전주조사를 진행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 행정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타워크레인.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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