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홍천군 소재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신청일로부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선납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분기 마지막 월의 15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사업주에게 개별 지급된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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