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수사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

강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10:00]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

강재영 기자 | 입력 : 2018/07/12 [10:00]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제공=공군     © 운영자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수사단은 오는 8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하지만,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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