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수사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하지만,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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