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 재 처방·조제

식약처,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115개 품목 대상, 대체약품으로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0:03]

'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 재 처방·조제

식약처,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115개 품목 대상, 대체약품으로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7/11 [10:03]

보건복지부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 <별첨> 급여 중지 의약품 리스트 참고.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 가능


(재처방 등)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비용 청구, 정산 등)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7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안내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033-739-1122,112425)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하여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67)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사항 안내문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국민께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처방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2. 위 과정에 있어 현장(의료기관)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정리 했습니다.

 

2-1.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지속 복용 필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2. 상담ㆍ처방 변경 등은 의원, 병원, 약국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2-3. 2-2.안 하에서 재처방, 재조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습니다.

 

*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

 

2-4.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5. 재처방, 교환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에만 해당합니다.

 

3.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의원, 병원 방문시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 변경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조제 요청


 

3-2. 약국에 방문시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조제 요청


 

4. 기타

 

4-1. 현재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2. 기본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세부 기준, Q&A 등도 준비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급여중지 의약품 리스트(54개사 115품목) (2018.7.9. 16:00 기준)


연번

구분

품목명

업체명

1

제조

뉴젠포지정10/160밀리그램

()뉴젠팜

2

제조

동구발사르탄정80mg(발사르탄)

()동구바이오제약

3

제조

듀얼엑스정10/160mg

()마더스제약

4

제조

듀얼엑스정5/160mg

()마더스제약

5

제조

듀얼엑스정5/80mg

()마더스제약

6

제조

디로탄플러스정

이연제약(

  • 도배방지 이미지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재조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