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정기권 주말에도 이용 할 수 있다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0:56]

KTX 정기권 주말에도 이용 할 수 있다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7/10 [10:56]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SR과 함께 철도이용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지정형·주말 포함 기간선택형·횟수차감형 등을 올해 8월부터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열차 정기권은 주로 주중에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 또는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 운영자

 

그동안 정기권 이용자는 10, 20, 1개월용 3가지 기간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 45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정기권으로는 입석·자유석만 이용할 수 있어 좌석을 지정할 수 없다. 또 주로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어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 이외에 좌석지정형, 주말포함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으면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해 앞으로 고속철도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으면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SRTKTX와 달리 현행의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은 한정된 좌석 공급을 고려해 횟수 차감형 정기권을 우선 도입하고,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하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같다.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같다. SRT는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횟수 차감형 정기권도 도입한다.

 

KTX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 구매 시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으면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좌석이 없을 때는 입석 또는 자유석을 이용한다.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SRT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와는 달리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좌석의 여유가 있으면 정상운임의 15%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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