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모세의 기적' 우리 모두 만들어 봐요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6/24 [11:37]

화재 '모세의 기적' 우리 모두 만들어 봐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6/24 [11:37]

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하였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 되었으나,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채증 한 후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627일부터 공포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 의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면서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100만원)을 규정
 ○ (개정 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승합자동차 8만원 과태료 부과
 ○ (개정 후)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부과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교육결과를 객관적, 정밀 분석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정함
 ○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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