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근절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 일시‧장소: ‘18. 6.22.(금) 정부서울청사 / 주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여 시설 이용을 선택하고, 건물주 등 관리주체 스스로가 시장구조(메커니즘)에의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가칭)’을 2020년까지 구축하여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정부 안전점검 공개 제도화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