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형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1148명 검거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6/22 [10:56]

경찰, 대형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1148명 검거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6/22 [10:56]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사업용 차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 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매우컸었다.


사업용 차량의 위험성(2018.1.23.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록)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 중 높은 비중(20%)을 차지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6.8%에 불과하나 1만대당 사망자수(6.2)
비사업용 차량(1.3) 대비 4배 이상 높음


구분

차량등록대수

사망자수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2014

20,042,592


(100%)

1,212,799


(6.4%)

18,829,793


(93.6%)

4,762


(100%)

881


(18.5%)

3,881


(81.5%)

2015

20,912,328


(100%)

1,289,759


(6.6%)

19,622,569


(93.4%)

4,621


(100%)

904


(19.6%)

3,717


(80.4%)

2016

21,722,975


(100%)

1,377,666


(6.8%)

20,345,309


(93.2%)

4,292


(100%)

853


(19.9%)

3,439


(80.1%)


이에
,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사업용 차량 관리강화를 핵심과제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2018.1.23. 교통안전 종합대책 >


화물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단속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


< VIP 신년사, 2018.1.10. >


“2022년까지 교통안전, 자살예방,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이런 여건 때문에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 원
인인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한 행위 등과 정비 불량 차량 제공 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단속하였다.


사업용 차량 중() 대형 화물차량(3.5톤 이상) 및 승합차량(전세버스 등)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의거, 3.5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 90km/h,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 매뉴얼(교통안전공단 제작)’상 관리감독의무 사항 조사


 

< 관리감독의무 사항 사례 >

 

 

 

󰋼 (운전자 관리)운행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건강진단 실시, 사고예방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여부 등


󰋼(차량 관리)차량 정기/수시점검 실시, 불법 구조변경, 타이어 마모상태,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정비 불량 상태 확인 여부 등


집중단속을
12주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피의자 1,148명과 양벌규정 적용 소속회사 316 곳을 형사입건하였다.


특히 세부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하였으며,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을 운전한 871명을 검거하고,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260곳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위반한 운수업체 대표 10명과 정비차량 운전자 등 257명을 검거하였으며,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56곳을 형사입건하였다.


집중단속 결과, 단속 시작일 전후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가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구 분

교통사고()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18.3.5’18.5.27


단속 시작일 : ’18.3.5

9,616

14,528

163

14,365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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