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무산, 문재인 "이 국회 개헌기대 놓는다"

주요 야4당 불참, 민주당 111명과 민중당 1명 및 무소속 2명만 참여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5/27 [10:34]

개헌무산, 문재인 "이 국회 개헌기대 놓는다"

주요 야4당 불참, 민주당 111명과 민중당 1명 및 무소속 2명만 참여

편집부 | 입력 : 2018/05/27 [10:3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데 대해 다음날인 25일 국민에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25일자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킨 데 대해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따로 개헌안을 발의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국회를 비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의결 마감 시한인 지난 24일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했으나 투표 의원 수가 114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모자라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표결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11명, 민중당 1명, 국회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주요 4개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모두 불참했으며, 민주당도 일부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보여 온 안하무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내팽개친 야당의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킨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입장문에서도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심판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비슷한 예로, 헌법 제54조 제2항은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한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

 

국회는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재적 의원 전원에 가까운 270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여야 할것 없이 반대 투표했다. 동료 의원을 감싸는 데에는 당파를 초월해 합심한 국회가 대통령이 발의한 국민개헌안은 가결도 부결도 아닌 투표 불성립으로 팽개친 행태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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