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10:17]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5/24 [10:17]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또는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 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차량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18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체납액은8,730억 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자동차세 체납액 : 6,278억 원, 과태료 체납액 : 2,452억 원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2%(4천억 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총 체납차량 : 249만대/ 총 차량 등록대수 : 2,276만대(’18.4월말 기준)


또한 대포차량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각종 범죄에도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243자치단체 공무원4,000여명과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 모바일영치시스700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17년 상·하반기 영치의 날 운영 실적 : 번호판 14,601대 영치, 체납액 40억원 징수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합니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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