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2018년 평화군축 원년” 공약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10:56]

민중당, “2018년 평화군축 원년” 공약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8/05/24 [10:56]
▲ 지난 16일 국방부 앞에서 맥스썬더 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긴급 촛불집회를 연 청년민중당 당원들.     © 편집국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중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군축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 정태흥 정책위의장은 “2018년을 평화군축의 원년으로 삼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판문점 선언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거론하며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북한이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가야 한다먼저 과거의 대립과 대결의 산물인 냉전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과 함께 평화가 찾아오면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구체적으로 국방비 동결과 축소로 복지예산 확충, 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및 모병제 전환, 직장예비군 및 동원훈련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병 봉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민간 국방장관 임명 제도화 및 총리실 산하 군비통제관실 신설, PKO법을 폐기, ‘해외파병제한법제정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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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지방선거 평화군축 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2018년을 평화군축의 원년으로 삼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 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북한이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가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과거의 대립과 대결의 산물인 냉전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공격적 대북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폐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평화가 찾아오면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군축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민중당은 2018년을 평화군축 원년으로 삼고 선제적 군비축소로 남북 상호군축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평화군축 실현 방안을 발표합니다.

 

1. 국방비 동결과 축소로 복지예산 확충을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약 43조원에 달하고 2021년까지 504천억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막대한 국방예산의 주요 부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으로 전쟁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한 만큼 ‘3축 체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비 예산을 감축하여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매년 5% 이상 증액되는 국방비를 즉각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현재 GDP 대비 3.2%에 달하는 국방비를 OECD 평균인 GDP 대비 1.7%에 근접하게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당된 재원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원래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총원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 복무기간을 18개월 단축해 나가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21개월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평화체제가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고 병력수 50만명 수준은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수준이며, 군 총원 30만명(병 총 인원 20만명 + 장교와 부사관 10만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현재 징병제도과 관련하여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현 개병제가 아닌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장예비군 및 동원훈련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 예비군 제도상 군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소집훈련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소집 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훈련 불참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는 등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취업준비생의 경우 직장예비군 편제가 불가능하여 안정된 직장의 노동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여건에 처하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훈련 참가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민중당은 현행 직장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예비군의 경우 광역시·, , 구 단위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제도의 개편을 통해 편성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민중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표준에 맞게 다양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징벌적 성격이 아니면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이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병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2018년 현행 병 봉급은 병장기준 405천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67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 발표 됐습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해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 봉급 수준은 아직까지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사회진출의 마중물은 커녕 군 복무기간 동안에 집안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이 가정에 부담을 끼치는 것은 언어도단의 상황입니다. 이에 현역 군인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의 경제 생활 향상과 전역 이후 사회진출의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병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6. 민간 국방장관 임명을 제도화 하고 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관실을 신설하겠습니다.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군은 그동안 직업 군인이 국방장관을 거의 독점하였고 초지일관 군비 증강과 적대적 대북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국방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견제와 균형, 시민적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비군인 출신 국방장관 취임은 군 개혁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국방장과 임명은 군내 방산비리의 근절, 군대 내 폭력 사망사건 등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관실을 신설하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관실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관실을 신설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일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통해 국방부 외 관계 부처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고 군비통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PKO법을 폐기하고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도록 규정한 UN헌장에 기초하면, 군대를 분쟁지역에 파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집중해야 하며, 파병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평화국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에 민중당은 국제 분쟁 개입에 관한 원칙과 조건을 담은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하여 국제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해외파병을 금지하는 등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갈등 예방적 외교와 비군사적 수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PKO법과 파병전담부대를 폐지하고 무기판매나 시장개척용 파병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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