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처럼 얽힌 지정폐기물 불법업체 12곳 적발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0:42]

거미줄처럼 얽힌 지정폐기물 불법업체 12곳 적발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5/21 [10:42]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5월 3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 등을 통해 폐유 등 총 1,425톤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불법행위 조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공모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 1곳 등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특히, 경남 의령군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B사는 합성수지의 검정색 안료(착색제)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카본블랙(탄소100%)을 제조하는 대신, 불법으로 위탁받은 폐유와 분진 635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검정색소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하여 3억 2천만 원 가량의 부당수익금을 챙겼다.


폐유는 산업활동의 제조공정 등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배출되고, 중금속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폐유를 원료로 제조된 합성수지 제품에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

※ 합성수지 제품 : 일반 비닐봉투, 고무함지(통), 플라스틱 등


또한, 강원 동해시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C사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D사 직원과 공모관계를 맺고, D사 거래처 5곳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를 빌려 폐유 등 790톤의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는 폐기물처리업체 E사(충북 진천군 소재)와 공모하여 A사와 E사 간에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인 폐유 1,102톤을 총 69회에 걸쳐 E사가 아닌 타 업체(C사, D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최명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의자

직업

범죄사실

비고

1

A


대표이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처리


- 16.9~17.948503톤 폐유 불법처리 B


- 17.1~1121599톤 폐유 불법처리 C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처리


- 올바로시스템 거짓입력 후 E사가 아닌 B사 및 C사로불법처리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운영


-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일원(A사 대표 소유) 200토지에 16.8~17.12월까지 200리터 드럼 128, 1유기용제 보관통(일명:) 28개 설치하여 53,600리터의폐유 및 폐유기용제 보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 약 44,200리터를 불법 보관

충북 충주시

2

B


감사


(실 경영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 불법처리


- 16.7~17.1262635톤 폐기물 불법처리

경남


의령군

3

C


사내이사


(실 경영주)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불법처리


- 15.1~17.1128790톤 폐유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5) 상호로 운반하여 D사에서 불법처리

강원


동해시

4

D


사내이사


(실 경영주)

5개 업체의 상호를 타인에게 대여 하도록 공모


- C사에서 15.2~17.1128790톤의 폐유를 불법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받은 5개 업체와 공모하여 C사에 상호 대여

부산


광역시

5

E


대표이사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처리


- 올바로시스템 거짓입력 후 자회사(E)가 아닌 B사 및 C사로 16.9~17.11691,102톤 폐유 불법처리

충북


진천군

 

※ 지정폐기물 불법처리량은 1,425톤(B사+D사)이나 범죄사실 요지에는 불법처리업체 12개 업체 중 주요 피의자 5개 업체의 불법처리량을 기재했고 업체간 처리량이 중복되므로 단순 합산(A사~E사)하여 불법처리량을 산정하면 안됨


 

범죄구조도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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