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가 제조하고 원효에프앤드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건어포)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 초과 검출(14.0㎍/㎏)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제품 21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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