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세슘 기준초과 수입가공품 회수조치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0:41]

방사능세슘 기준초과 수입가공품 회수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4/19 [10: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소분량

KMD PROJECT.SP.Z.O.O


(LTD.CO)


(폴란드)

덕수무역


(경기 화성시)


 


*수입량: 105kg

농업회사법인


푸른산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유기농 동결


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채가공품)

2019.06.27

22.5kg

토종마을


(경기 남양주시)

유기농 동결


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채가공품)

2019.06.28

15kg

 

※ ㈜덕수무역이 수입한 105kg중 보관 중인 67.5kg는 압류조치 함


식약처는 또한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충청북도 음성군 소재)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식품첨가물, 스모크향)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 ppm이하) 초과 검출(81 ppm)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제조국)

수입·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소분량

RED ARROW PRODUCTS, A KERRY BUSINESS


(미국)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


(충북 음성군)

스모크 후레바 LFB AN


(식품첨가물, 스모크향)

2017.10.13


(2019.10.12.)

4,400kg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식품유형):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분말(과·채가공품)

 

․수입업체(소재지):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분업체(소재지):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용량: 200g


․유통기한:
  2019년 6월 27일


․제품명(식품유형):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분말(과·채가공품)


․수입업체(소재지):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분업체(소재지):   
토종마을(경기도 남양주시)

․내용량: 120g


․유통기한:
  2019년 6월 28일

․제품명(식품유형):
  스모크 후레바 LFB AN
  (식품첨가물(스모크 향))


․수입업체 및 소분업체(소재지):   ㈜동방푸드마스타
(충청북도 음성군)
   


․내용량: 20kg


․제조일자:
  2017년 10월 13일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방사능 세슘 기준초과 수입가공품 회수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