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20일까지 불개정, 6월개헌 무산"

우원식 "입으로만 개헌 정치공세뿐인 야당, 개헌저지 비판 이어져"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19 [10:33]

"국민투표법 20일까지 불개정, 6월개헌 무산"

우원식 "입으로만 개헌 정치공세뿐인 야당, 개헌저지 비판 이어져"

편집부 | 입력 : 2018/04/19 [10:3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국민투표법 관련 답신을 소개하며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개정공포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23일 공포되려면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니 3일 남았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법은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킨 주범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규탄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대통령 개헌안 공개와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초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일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에 나서지 않아 2015년말 효력정지 이후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투표인명부를 만들 수 없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무쟁점 사안으로서, 절차만 거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개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필수사항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왔다. 이로 인해 야당이 사실상 개헌을 저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원하고, 과반수 국민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원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꾸준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한당 등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 때문에 국회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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