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불공정하도급 시정명령에 과징금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10:04]

대림산업 불공정하도급 시정명령에 과징금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3/14 [10:0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였다.

 

* 서면 미발급 14, 서면 지연발급 9,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서면 발급 관련 의무 총 34건 위반


* 과징금액은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위반 내용

. 서면 미발급 등 행위

대림산업()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동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하여 발급하였고,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 설계변경 미통지 행위

대림산업()20121224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425일 및 2014530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이다.


 

. 부당한 특약 설정

대림산업()2014318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1항 위반이다.


< 대림산업()의 부당 특약 내용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제3조의4 2항 제1)


(계약특수조건)5)시공에 관한 사항


(10)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인허가, 민원해결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허가,환경 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 1호 가목)

 

(계약일반조건). 일반사항


(5) 시공에 관련된 인허가 수속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을은 대관청 관계, 허가, 인가, 등록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계약특수조건)5)시공에 관한 사항


(33) 발주처 및 갑이 요청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시방서의 조건에 맞도록 공인기관의 시험(국내,국외)을 을의 비용으로 을이 시행한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법 시행령 제6조의2 1호 다목)

 

(계약특수조건)5)시공에 관한 사항


(26) 공사수행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 조기작업, 공휴일 작업 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견적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6) 현장여건에 따른 장비투입 횟수 및 대수는 갑의 지시에 따라 투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4)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횟수에 상관없이 (재시공 등) 견적에 포함되어 있다.

 


제재 내용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900만원) 부과

(시정명령)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였다.

(과징금)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위반행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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