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5명과 학력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되더라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면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병역판정기준을 악용한 것이다. 병무청은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학교 및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력사유 병역감면대상자들에 대하여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병역처분에 엄정을 기할 것”이라며 “매년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확인하여 학력 속임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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