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1심 사형 선고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12:41]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1심 사형 선고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2/22 [12:41]
▲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려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영학, 연합뉴스TV 뉴스화면 갈무리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부인을 성매매로 내모는 등 인륜에 어긋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면서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런 다음 재파부는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여중생 딸(15)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를 인정,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에겐 징역 8개월 형을 각각 선고하므로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사형이 선고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인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신의 SUV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했으며, 자신의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등도 받았다,

 

그리고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되는 등 온갖 파렴치 범죄의 온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인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이 같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영학은 또 자신의 자가용을 사는 등 유용,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딸 이모(15)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으므로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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