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정대협 명예훼손 징역형

박근혜 정권의 굴욕협상 반대하는 정대협에 북한 연계 허위 날조 비방선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22 [10:10]

주옥순, 정대협 명예훼손 징역형

박근혜 정권의 굴욕협상 반대하는 정대협에 북한 연계 허위 날조 비방선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2 [10:10]

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이적단체에 동조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날조 비방선전 유인물을 배포한 박근혜 추종 단체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주옥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대협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옥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 박근혜 광신도 주옥순    © 뉴스1

 

정대협에 따르면 주옥순은 2016년 2월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비롯한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과거 간첩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북한·이적단체들과 동조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적활동을 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흑색선전 유인물을 출력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주옥순이 이미 편집된 인쇄물을 출력했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배포한 것은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주옥순이 흑색선전 유인물을 배포한 시기인 2016년 초는, 2015년말 박근혜 정권이 일제 위안부를 없던 일로 하는 굴욕 협상을 하여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던 시기이다.

 

당시 주옥순의 소속 단체를 포함한 박근혜 추종 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굴욕 협상에 찬성하는 관제 시위를 벌이고, 반대 세력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정권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주옥순 정대협 명예훼손 징역형 관련기사목록
포토·만평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