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12개단지 특별점검, 제재 추진

총 164건 시정명령,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총 3개월 요청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0:48]

부영아파트, 12개단지 특별점검, 제재 추진

총 164건 시정명령,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총 3개월 요청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2/20 [10:4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결과로 부실벌점 30,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7. 9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였다.


* 별점검반 구성: 국토부(국토청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특별점검 실시일자: `17. 10. 10.`17. 10. 27.
특별점검 현장: 부산(1), 전남(3), 경북(2), 경남(6)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시정을 지하였고, 현재 157(96%)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벌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17.12`18.1)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이의신청 기간: 30일 이상)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 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음


(영업정지)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요청하였다.


* 경주시: 영업정지 1개월 / 부산진해경자청: 영업정지 2개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하여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 경북 2, 경남 1)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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