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전국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실시고용노동부, 2.19.(월)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 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19.(월)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2.(금)부터 3.23.(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사례》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정책자료실 게시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안전보건관리 실태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 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참여하게 하여,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7년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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