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전국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2.19.(월)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0:43]

해빙기 대비 전국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2.19.(월)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2/20 [10:4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 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일환으로, 2.19.()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2.()부터 3.23.()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사례


* ’17. 2월 경북 청송 소재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연약해진 굴착면의 붕괴로 흘러내린 토석에 맞음(사망 1)


* ’16. 4월 경기도 파주 소재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매설작업 중굴착사면이 붕괴되어매몰(사망 1)


* ’16. 3월 강원 강릉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어 작업자 깔림(사망 1)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18.2.19.~2.28.)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18.3.2.~3.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정책자료실 게시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안전보건관리 실태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 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참여하게 하여,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7년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 주요 지적사항


* 붕괴예방조치 미흡144, 추락방지조치 미흡639,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511건 등 사법처리 사항 1,291건 적발하여 547개소 처벌


* 안전보건체계 부적정285, 안전교육미실시7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2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부적정8건 등으로 과태료 24.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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