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메르스책임 인정, "늑장대응 부실조사"법원 관련 소송에 국가책임 인정, 당시 정부당국자에 책임 물을수도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국가(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 책임의 요지다.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60대 남성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2심은 "(박근혜)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국가(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씨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16번환자에게서 감염되었는데, 이 16번 환자와 최초 전파자인 1번 환자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각각 28명과 23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 재판부는 국가 책임의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는데,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하여 국내에 메르스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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