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해상영토분쟁 코스타리카에 승소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8/02/18 [11:25]

니카라과, 해상영토분쟁 코스타리카에 승소

인터넷저널 | 입력 : 2018/02/18 [11:25]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카리브해 남서부 해상의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간의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해당 해상 및 해저의 약 4분의3이 니카라과의 영토라고 만장일치로 최종판결 했다. 16-0 만장일치로 이뤄진 이 판결은 2월2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있었다.

폴리 호그(Foley Hoag, LLP) 파트너 변호사인 폴 라이클러(Paul Reichler) 및 로렌스 마틴(Lawrence Martin)이 니카라과 측을 대리했다.

라이클러는 “ICJ는 항상 그렇듯이 잘 정립된 법적 근거를 특정한 사례에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해 분쟁을 해결했다”며 “니카라과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클러와 마틴은 앞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소송에서도 필리핀을 대리해 역사적인 승소를 거둔 바 있다.

2만7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해상 및 대륙붕 지역에서 어업 및 매장된 원유 및 가스 개발권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독점권이 분쟁 대상이었다. 법원은 약 2만평방킬로미터에 대해 니카라과의 영유권을 인정했으며 두 국가는 모두 이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로써 법원은 경계선이 해안선의 ‘오목한 모양’ 때문에 해상도달범위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경계선이 조정되어야 하며 니카라과의 콘 제도(Corn Islands)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경계 설정에서 무시되어야 한다는 코스타리카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설정한 경계는 대체적으로 니카라과가 제안한 ‘등거리선’에 가깝다.

법원은 또한 16-0의 의견으로 태평양 해상에서의 두 국가간 해상경계도 확정했다. 그곳에서의 분쟁지역은 더 작은 규모로 양측은 등거리에 따라 분할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니카라과는 엄격한 등거리선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고 니카라과에 유리하도록 경계선이 조정돼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또한 양국의 국경이 있는 산후안 니카라과 강(San Juan de Nicaragua River) 어귀의 1.5km 길이 모래톱과 관련한 양 국가간의 국경분쟁과 관련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사람이 살 수 없고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습지의 일부인 분쟁지역은 코스타리카의 영토로 인정됐다.

라이클러 및 마틴 외에도 카를로스 아겔로 고메즈(Carlos Arguello Gomez) 대사, 알레인 펠렛(Alain Pellet), 보웬 로우(Vaughan Lowe), 안토니오 레미로(Antonio Remiro), 알렉스 우드 엘페링크(Alex Oude Elferink) 등 법대 교수들과 폴리 호그의 벤자민 샘손(Benjamin Samson), 유리 파코멘코(Yuri Parkhomenko) 변호사 등이 니카라과를 대리했다.

폴리 호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oleyhoag.com 참조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보기: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20500597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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