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가 돈받은 조선 송희영, 징역1년 집유2년"기자 의무 저버리고 주필 겸 편집인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전 주필 송희영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수환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송희영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박수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와 별도로 박수환은 대우조선 전 사장 남상태 연임 로비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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