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천안갑 박찬우 의원직 상실, 염동열 유지

대법 13일 박 의원 벌금 3백만원 확정, 충청권 첫 의원직 상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4 [11:07]

자한당 천안갑 박찬우 의원직 상실, 염동열 유지

대법 13일 박 의원 벌금 3백만원 확정, 충청권 첫 의원직 상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4 [11:07]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찬우가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강원도 국회의원 염동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13일 박찬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찬우의 혐의는 지난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이른바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 유권자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박찬우의 지역구였던 충남 천안시갑 지역도 포함되게 됐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들 중 충청권에서는 처음이다.

 

▲ 국회의원직을 잃은 자한당 박찬우

 

천안갑 외에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이다. 이 지역구는 각각 안철수, 최명길, 배덕광, 윤종오, 송기석, 박준영이 자진사퇴하거나 법원 판결로써 의원직을 잃은 곳들이다. 현역 의원이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자한당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 국회의원인 염동열은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염동열은, 2016년 3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시지가 26억 7600만 원이었던 본인 소유의 평창 땅을 13억 3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당선무효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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