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 전통시장 불시 소방 특별조사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8/01/22 [10:58]

화재취약 전통시장 불시 소방 특별조사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8/01/22 [10:58]

소방청(청장 조종묵)115일부터 22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중화재안전관리에 취약한 42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실시한 전통시장1,720개소 일제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등급 E등급으로 분류된42개소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부와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소방특별조사의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상태 방화구획, 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 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안전관리 위해요인 확인이다.


또한 위법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발부하고 조기에 보완토록 하는 한편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온정적 처벌을 벗어나 생활 속 소방안전 적폐 척결 차원에서 강력히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중소기업부와 협업을 통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IoT기반 화재감지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전통시장 소방 불시 조사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