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홍주' 등 가소제검출 주류제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1/14 [11:36]

'진도홍주' 등 가소제검출 주류제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1/14 [11:3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임

 

이번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17.12.28.)되어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참고로,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식품유형)

제조일자(내용량)

생산량

대대로영농조합법인


(전남 진도)

진도홍주(일반증류주)

2017.11.18.(200)

320

진도홍주 38°(일반증류주)

2013.08.07.(500)

250

진도홍주루비콘(리큐르)

2017.12.16(375)/2017.12.21(500)


/2017.12.23.(700)

1,689

진도홍주만홍(리큐르)

2017.09.12(500)/2017.12.02(300)

276

 

식약처는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식품유형):
  진도홍주(일반증류주)

․제조일자(내용량):
  2017.11.18.(200㎖)



 
     
  
 ․제품명(식품유형):
  진도홍주 38°(일반증류주)

․제조일자(내용량):
  2013.8.7.(500㎖)





  
 ․제품명(식품유형):
  진도홍주루비콘(리큐르)

․제조일자(내용량):
  2017.12.16.(375㎖),
  2017.12.21.(500㎖),
  2017.12.23.(700㎖)



  
 ․제품명(식품유형):
  진도홍주만홍(리큐르)

․제조일자(내용량):
  2017.9.12.(500㎖),
  2017.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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