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소홀 축산계열사업자 ㈜다솔 수사 의뢰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8/01/13 [09:54]

AI 방역소홀 축산계열사업자 ㈜다솔 수사 의뢰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8/01/13 [09: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중간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밝혀진 내역은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의 차량 4(컨설팅 차량으로GPS 등록)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GPS 미가동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농식품부는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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