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2/20 [10:50]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12/20 [10:50]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대하여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122,400건에서 ’16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이를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의무화하였다.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해당 영상의 촬영자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당초)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개선)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 잠금장치접근통제 등 물리적 조치, 책임자 지정접근기록 관리 등 관리적조치, 암호화보안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 관제요원의 목적 외 관제 금지 등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및 개선토록 하여 민간부문의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령에 반영 예정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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