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7/12/14 [10:42]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7/12/14 [10:42]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태아 포함)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


ㅇ (개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에 따라,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보호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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