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에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13 [10:40]

법꾸라지 우병우에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13 [10:40]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해 11일 검찰이 다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우병우는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병우가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병우 측에 ‘비선보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법꾸라지 우병우는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 우 전 수석에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개입·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우병우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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