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만여 명의 공단이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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