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하지마요

읍·면·동사무소, 체육·판매시설 등 3,708개소 대상 민관합동 점검 한 달간 실시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0:3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하지마요

읍·면·동사무소, 체육·판매시설 등 3,708개소 대상 민관합동 점검 한 달간 실시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7/11/14 [10:38]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회째다.

* ’17년 상반기 점검실적 : 불법주차 등 202건 적발, 3,4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보건복지부는 ‘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 가능, ’18.1.1.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종전  현행(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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