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3일부터 소나무 취급업체 특별단속

양연심제주특파원 | 기사입력 2017/11/14 [10:13]

제주시, 13일부터 소나무 취급업체 특별단속

양연심제주특파원 | 입력 : 2017/11/14 [10:13]

[시사코리아뉴스]양연심 제주특파원= 제주시에서는 오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단속반(2개반 7명)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내 제제업‧원목생산업‧수입유통업 등 총19개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화목사용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업체‧가구를 집중 단속하여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원목 등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이며, 위반사항이 적발 될 시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불법이동이나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게 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728-8991~89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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