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측 외압청탁전화 꾸짖은 김유성 판사

"정치적고려 얘길 하는데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24 [11:56]

최경환측 외압청탁전화 꾸짖은 김유성 판사

"정치적고려 얘길 하는데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24 [11:56]

지난 21일 밤 9시2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한당 국회의원 최경환에게 담당 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가 일침을 날렸다.

 

▲     © 채널a 영상캡쳐

 

한겨례에 따르면 재판장 김유성 부장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저한테) 자꾸 온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고려’, 자꾸 이런 얘길 하면서 ‘분명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다. 절대 앞으로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일절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만 판단할 것이다. 다른 쪽으로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경환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정하게 봐달라”는 취지의 의견 진술만 두 차례나 했다. 이에 재판장이 “청탁성 전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꾸짖은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판장 발언에 최경환은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라며 얼버무렸다. 증인에 대한 인격모독성 심문을 길게 펼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최경환의 변호인들도 이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근혜의 ‘측근 실세’ 부총리 최경환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황 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는 당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최종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 등에서 모두 하위권이었으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경환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당시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경환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재판에서 “청탁 받은 적은 없다”던 기존 진술을 번복, “최경환에게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최경환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경환에게 강압 수준의 취업 청탁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경환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2013년 8월1일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경환을 만나 황씨의 불합격 소식을 전했지만, 최 의원이 ‘괜찮아.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라고 반말로 말해 강압·지시·협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박 전 이사장은 합격자 명단을 고쳐 황씨를 합격자로 발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경환이 당시 실세 부총리이고, 황씨를 합격시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경환은 박 전 이사장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들은 특히 애초 진술을 번복하고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에게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밝혀 결국 최 의원에 대한 재수사 국면을 만든 박 전 이사장을 4시간에 걸쳐 심문하며 공격했다.

 

박 전 이사장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두고 봅시다”, “거짓말하네요” 등 비웃는 언사를 해 재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다. 최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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