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세습' 우려되는 상속세 공제확대

[경제칼럼] '가업잇기' 보단 '잿밥' 관심, 우선순위 심사숙고를

이무성 | 기사입력 2008/08/20 [10:29]

'부의 세습' 우려되는 상속세 공제확대

[경제칼럼] '가업잇기' 보단 '잿밥' 관심, 우선순위 심사숙고를

이무성 | 입력 : 2008/08/20 [10:29]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감면폭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중여세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주가 이를 상속할 경우 2억원 또는 상속금액 20% 중 많은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한도액은 30억원이다. 이를 10년 경영한 사업체로 바꾸고 4억원 또는 40% 상속금액으로 하며 감면한도액도 6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세는 재정정책의 유효한 수단이다. 현대사회에서 조세를 통한 소득분배 등의 불공평을 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번한 세율변경은 국민들의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한다. 특히 사회 기득층에 대하여 조세로서 혜택을 부여할 경우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을 좌절케 만든다.
 
이번 상속세·증여세 개정 작업에는 여야 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하여 참여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이를 근거로 여당 등 추진자들은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도 찬성 논조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를 이행할 제반 사회적 기반조성도 동반되어야 한다. 조세법 개정만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의 세습만을 용인해 줄 수 있기에 그렇다. 
 
가족단위 사업인 생계형 자영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을 구성원으로 영업의 승계 등을 통한 장인정신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단절 우려가 있는 기술 등 선대에서 축적된 비법 계승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이웃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엔 소규모 가업의 확충에 정책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외부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은 가족형 또는 소규모의 사업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경제력 확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조세라는 재정정책의 활용도 필요하다. 쇼핑센터 입점에 따른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조세정책의 도입이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감면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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