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선두 선 盧·文 대통령1985년 신부·변호사 등 30여 명 부산민주시민협의회 결성 민주역량 결집·체계화시켜[기억하라 6월 항쟁 30년] 1987년 6월 부산 민주항쟁의 중심축
30년 전, 부산의 6월은 뜨거웠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지닌 시민들을 조직적인 힘으로 꿰어낸 이들 중 2명은 대통령이 되었다.
1985년 만들어져 꾸준히 부산지역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다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어낸 부산민주시민협의회(이하 부민협)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남았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부산일보에 따르면 송기인 신부가 회장을 맡았던 부민협 사무실은 당시 주소로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구 한일은행 옆 수림다방 빌딩 203호에 꾸려졌다. 부민협은 1985년 5월 3일 결성선언문에서 이 땅의 참다운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민주화 운동 단체라고 자신들을 밝혔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분기마다 발행한 부민협 사업보고서 에는 이들의 정기적인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우선 매월 1회 회원 만남의 날을 통해 필리핀 2월 혁명, 광주 항쟁의 진실 등을 공부하고 <민주시민>이라는 신문을 발행했다.
이 신문은 최소 1만 장에서 최대 7만 장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고문·성고문 범시민 폭로대회, 2·7 박종철 군 부산시민 추모제 등 매 시기의 정치 이슈에 대응한 집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했다. 부민협의 이러한 조직된 힘은 1987년 호헌반대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 부산본부(이하 부산 국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는 서울 국민운동본부보다 일주일이나 앞서서 조직됐다.
부민협의 창립 발기인 30여 명의 대부분은 송기인 신부를 비롯한 신부와 목사였으며, 변호사는 김광일·노무현·문재인·이흥록 씨 등 4명이었다. 부산지역 6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가 만든 6월항쟁 일지에 따르면 또한 부민협은 1986년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된 당시 부산진구 당감동 하천 부지 일대의 철거에 대해 함께 행동하고 법률자문을 도와 공사비와 이주비 외에도 보상비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종교계는 종교계, 재야는 재야, 정당은 정당대로 제각각 움직여 역량이 분산되는 일이 많았으나 부산의 경우 부림사건과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등을 거치며 민주인사들이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의 지혜를 익히며 역량을 쌓아온 것이다.
이렇듯 부민협은 대중운동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조직이었으며, 실제로 인원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위력적인 조직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을 앞두고 만들어진 부산 국본은 부민협이 핵심 기반이었으며, 여기에 통일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불교계, 부산에 있는 7개 대학 총학생회가 힘을 보탰다. 당시 국본은 매일 투쟁프로그램을 짰으며, 처음 며칠을 제외하고는 동원 군중 수와 시위 상황이 국본의 예상과 거의 맞아떨어질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2007년 6월 1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월 항쟁은 각계의 지도자들이 두루 참여했으며 지향하는 가치를 뚜렷하고 단순하게 제시해 대중적 투쟁을 이끌어냈고 승리했다.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조직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일화도 곳곳에
부민협을 이끈 노무현·문재인 변호사의 일화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시 부민협에 함께했던 한 재야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림이나 글씨를 어디 가서 얻어와 주변 변호사들이나 돈 있는 유지들에게 사라고 했다. 다 부민협에 들어갈 돈인 걸 아니까 비싼 값에 샀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공원에 남아있는 부민협 수첩에는 입금-노변 :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부민협이 발행한 기관지인 <민주시민> 1986년 4월 30일 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행 기록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희로 부민협 부회장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났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시위 주동자도 아닌 약식 추도회의 참석자 중 연행된 8명 가운데 목사, 변호사는 이런저런 처분으로 석방되고 김희로 선생과 김신부 씨를 구속한 것은 법 이론 이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변론했다.
또한 "박종철 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봉쇄와 최루탄 난사로 이를 저지한 것이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변론했다.
이에 앞서 4월 17일에는 개헌 서명 운동은 과연 불법인가?라는 기고 글을 통해 당시 정부가 야당의 개헌 주장과 국민 개헌 서명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헌법과 청원법,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들며 반박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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