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 '임을 위한 행진곡'과 민주시민

'민주시민혁명' 완결을 독려하는 진군가처럼 울려퍼진 추모노래

권혁시 칼럼 | 기사입력 2017/05/21 [11:30]

5·18광주 '임을 위한 행진곡'과 민주시민

'민주시민혁명' 완결을 독려하는 진군가처럼 울려퍼진 추모노래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7/05/21 [11:30]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여 ‘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하였다. 그래서 오늘, 광주 국립5·18묘지에서 실시된 제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997년 이후에 처음으로 다함께 한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창한 현직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우렁찬 노래 소리는 실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대전환,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 건설 위한 ‘민주시민혁명’의 완결을 향하여 힘찬 전진을 독려하는 진군가처럼 들렸다.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금지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동조, 옹호하여 제 발이 저린 수구 기득권 세력의 난센스이며 자가당착이 분명하다. ‘국론분열’을 탓하지만 가사의 주제가 지극히 비장하고 결연하며 장엄장대할 따름이기에 그렇다. 이에 비하면 프랑스, 독일, 중국은 물론, 심지어 미국 국민들이 시시때때로 합창하는 자국 국가의 가사는 대단히 과격하여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의 가사는 전투적이고 살벌하가까지 한데, 그런 까닭은 군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대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프러시아 동맹군의 공격과 왕당파의 반격음모에 대응, 프랑스 국민들이 단결하여 시민혁명군을 증강하였다. 이때에 최남단의 항구도시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행군하던 의용군들이 부르던 루제 드 릴이 작사·작곡한 이 노래가 널리 유행하면서 혁명군 전체의 군가로 불려 졌고 급기야는 국가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혁명정신과 역사성을 중시하여 지금도 여전히 국가로 애창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자 조국의 아들딸들이여,
영광의 날은 왔도다!
폭군에 결연히 맞서서
피 묻은 전쟁의 깃발을 올려라,
피 묻은 전쟁의 깃발을 올려라!

우리 강토에 울려 퍼지는 
끔찍한 적군의 함성을 들으라,

적은 우리의 아내와 사랑하는 이의 
목을 조르려 다가오고 있도다!

무기를 잡으라, 시민동지들이여,
그대 부대의 앞장을 서라!
진격하자, 진격하자!
우리 조국의 목마른 밭이랑에
적들의 더러운 피가 넘쳐흐르도록!”

―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 (1절)

 

그밖에도 독일 국가인 ‘독일의 노래’(하이든 작곡)는 숙적인 프랑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영토로 삼자는 가사 일색인데, 그래서 호전적이지 않은 3절만 제창한다. 미국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 하라’는 “총알이 비 오듯 하는 싸움터, 그 머리 위에 펄럭이는 성조기!”를 장엄한 곡조로 노래하고, 중국 국가 역시 전투적이기는 프랑스 국가에 버금한다.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우리의 혈육으로 새로운 만리장성을 세우자!
중화민족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왔네,
억압받는 한 사람마다 마지막 함성을 외친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하나같은 마음으로,
적군의 포화를 용감히 뚫고, 전진하자!
적군의 포화를 용감히 뚫고, 전진하자!
전진하자! 전진하자! 나가자!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에 자주 불러 뇌리에 박혀서인지 무심코 이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간혹 있다. 그러면서도 쓴 소리, 바른말을 서슴지 않는, 곧 ‘비판의식’이 선비정신의 결정(結晶)임을 인식하지만 그럴 주제가 되지 못하여 이곡의 가창 금지에 무심하였음을 자인하면서 감히 말하거니와, “하라, 하지 말라”는 오로지 ‘도덕’(道德)의 정언명령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인간본성(선의지, 양심)과는 전혀 무관할뿐더러 결코 그러 할 가능성조차 없는 ‘국론분열’을 핑계 삼아 민중, 민초들의 애창곡 합창을 못하게 막는 짓은 월권을 넘어서는 권력, 제도의 폭력이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기실은 우리나라가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세계 유일무이의 분단국가다. 게다가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 날 새는 줄 모르고 ‘부정부패’에 탐닉하여 끝내는 ‘정치파행, 국정파탄’으로 추악함의 극치를 드러냈다. 이런 지경, 그 와중에서 기득권 유지와 부당성의 합리화를 위해 서슴없이 자행한 기만과 폭력에 선량한 국민들은 핍박과 능욕, 수모와 고통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토록 극명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실이 이른바 광주사태로 호도하였던 ‘5·18민주화운동’이다.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군부집권을 위한 12·12군사반란, 5·18내란주도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명이 무색하게 5·18민주항쟁에 대한 왜곡된 시나리오(5·11연구회; 5·11분석반의 폭도, 폭동 조작)가 인터넷에 횡행하고 있다니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부천 타임즈

 

9년 만에 비로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목소리로 합창한 오늘, ‘4·19혁명, 6·10민주항쟁(혁명)’과 함께 현재진행의 ‘11·12민주시민혁명’의 본류인 ‘5·18민주화운동(혁명)’에 대한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 만천하에 공표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시민’과 국가의 중대한 사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이를 조속히 준행하여야 한다.

 

민주시민혁명의 완결, ‘시민정치·시민정부’ 실현

 

주지하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항쟁과 그 정신을 기리는 민중가요이고, 노동자의 노래다. 불의에 대한 결연한 저항정신의 발출이고, 정의와 자유를 향하여 민중 모두 하나가 되어 ‘앞서서 나가는’ 주체적 의지표명의 메시지다. 어떤 노래든지 불온하거나 퇴폐적이지 않은 한, 한마음으로 다함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앞서 말한 바처럼 수치스럽지도 않은가? 


그것은 단지 노래 몇 소절을 부르고 못 부르는 문제가 단연코 아니다. 5·18항쟁을 비롯한 도도(滔滔)창창(蒼蒼)한 역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부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 자유와 창의의 억압, 말살이며 민주시민혁명에 나선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시민’이 중심인 (정치인 주도가 아닌) 시민정치, 시민정부(citizen politics, government)의 성립과 완성의 기초가 되고 기반을 이루는 ‘의식’(사상, 이념)의 지평의 확대, 확립에 관한 실로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듭된 시민혁명을 통하여 ‘민주시민’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인식하였고, 이는 누구도 부인 못할 더없이 값진 ‘의식혁명’의 실현인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즉 국민주권을 전적으로 되찾아 행사하며,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며 누구도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자연법은 자연의 상태를 지배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성은 자연법을 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해를 입은 사람은 해친 사람을 벌할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그의 노동에 의해서 그의 노동의 생산물인 재화를 획득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위의 심판자라는 자연의 상태로부터 결과 되는 불편을 대치(代置)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이 계약으로써 인간의 타고난 권리를 수호하며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된 시민정부를 창조한다. 만일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침범함으로써 이러한 사회 계약을 위반하고 인민에게 반역한다면 인민들은 정부를 해산할 권리를 가진다” (존 로크, ‘시민정부론’)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앞서 노래 부를 ‘자유’를 말하였는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 바로 자유주의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을 비롯한 세상살이의 모든 방편을 통하여 자유는 실현된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자유를 이르며, 사회정의, 분배정의를 실현하여 기회평등과 공공복지, 부의 평등을 기반으로 확실한 자유와 평화, 평등과 안정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에 관한 정의(定義)를 적확하게 인식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다함으로써 기필코 역사적인 민주시민혁명의 완결을 통한 명실상부한 시민정부, 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처럼 앞서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민혁명을 통하여 세워진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염원대로 ‘현대사회의 중추기관’(에밀 뒤르켐)의 역할을 다하여 국리민복과 사회 정의·평화가 실현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국가·사회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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