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여 ‘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하였다. 그래서 오늘, 광주 국립5·18묘지에서 실시된 제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997년 이후에 처음으로 다함께 한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창한 현직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우렁찬 노래 소리는 실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대전환,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 건설 위한 ‘민주시민혁명’의 완결을 향하여 힘찬 전진을 독려하는 진군가처럼 들렸다.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금지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동조, 옹호하여 제 발이 저린 수구 기득권 세력의 난센스이며 자가당착이 분명하다. ‘국론분열’을 탓하지만 가사의 주제가 지극히 비장하고 결연하며 장엄장대할 따름이기에 그렇다. 이에 비하면 프랑스, 독일, 중국은 물론, 심지어 미국 국민들이 시시때때로 합창하는 자국 국가의 가사는 대단히 과격하여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자 조국의 아들딸들이여, 우리 강토에 울려 퍼지는 적은 우리의 아내와 사랑하는 이의 무기를 잡으라, 시민동지들이여, ―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 (1절)
그밖에도 독일 국가인 ‘독일의 노래’(하이든 작곡)는 숙적인 프랑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영토로 삼자는 가사 일색인데, 그래서 호전적이지 않은 3절만 제창한다. 미국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 하라’는 “총알이 비 오듯 하는 싸움터, 그 머리 위에 펄럭이는 성조기!”를 장엄한 곡조로 노래하고, 중국 국가 역시 전투적이기는 프랑스 국가에 버금한다.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에 자주 불러 뇌리에 박혀서인지 무심코 이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간혹 있다. 그러면서도 쓴 소리, 바른말을 서슴지 않는, 곧 ‘비판의식’이 선비정신의 결정(結晶)임을 인식하지만 그럴 주제가 되지 못하여 이곡의 가창 금지에 무심하였음을 자인하면서 감히 말하거니와, “하라, 하지 말라”는 오로지 ‘도덕’(道德)의 정언명령이다.
부천 타임즈
9년 만에 비로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목소리로 합창한 오늘, ‘4·19혁명, 6·10민주항쟁(혁명)’과 함께 현재진행의 ‘11·12민주시민혁명’의 본류인 ‘5·18민주화운동(혁명)’에 대한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 만천하에 공표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시민’과 국가의 중대한 사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이를 조속히 준행하여야 한다.
민주시민혁명의 완결, ‘시민정치·시민정부’ 실현
주지하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항쟁과 그 정신을 기리는 민중가요이고, 노동자의 노래다. 불의에 대한 결연한 저항정신의 발출이고, 정의와 자유를 향하여 민중 모두 하나가 되어 ‘앞서서 나가는’ 주체적 의지표명의 메시지다. 어떤 노래든지 불온하거나 퇴폐적이지 않은 한, 한마음으로 다함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앞서 말한 바처럼 수치스럽지도 않은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듭된 시민혁명을 통하여 ‘민주시민’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인식하였고, 이는 누구도 부인 못할 더없이 값진 ‘의식혁명’의 실현인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즉 국민주권을 전적으로 되찾아 행사하며,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며 누구도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자연법은 자연의 상태를 지배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성은 자연법을 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해를 입은 사람은 해친 사람을 벌할 권리를 가진다.
앞서 노래 부를 ‘자유’를 말하였는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 바로 자유주의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을 비롯한 세상살이의 모든 방편을 통하여 자유는 실현된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자유를 이르며, 사회정의, 분배정의를 실현하여 기회평등과 공공복지, 부의 평등을 기반으로 확실한 자유와 평화, 평등과 안정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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