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위무사 김진태 의원직상실 위기

춘천지법, 선거법위반 재판 벌금 200만원형...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5/20 [20:37]

박근혜 호위무사 김진태 의원직상실 위기

춘천지법, 선거법위반 재판 벌금 200만원형...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5/20 [20:37]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임, 지난 박근혜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현역의원으론 누구보다 박근혜 지지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재선)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이 19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때문이다.

 

▲ 부산역 집회에서 박근혜 탄핵 부당을 외치는 김진태 의원,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추후 5년간 공직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그해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춘천시 선관위는 이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제정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되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유죄로 평결, 이 평결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쟁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인 뒤 양형과 관련 "양형 권고 기준은 감형과 가중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200만∼800만원"이라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하한 형을 선택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은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졌으며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으며,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또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80만 원 각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으로 각각 의견이 달랐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그 스스로 뼛속까지 우익임을 자부하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따라서 그는 그동안 의정활동이나 정당생활을 유감없이 자신의 이념지형대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태극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홍준표 후보에게 패해 본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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