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탈 버스·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7/04/25 [10:37]

차선이탈 버스·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인터넷저널 | 입력 : 2017/04/25 [10:37]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 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별표 4)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제21조 제23호)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제54조 제2항)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별표6의29)을 충족해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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