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영화상영사, 고용구조·근로조건 개선약속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7/03/23 [10:04]

3대 영화상영사, 고용구조·근로조건 개선약속

인터넷저널 | 입력 : 2017/03/23 [10:04]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영화상영사에 대한 근로감독*의 후속조치로서 3대 주요 영화상영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관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주요 영화상영사들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영화상영사들은 근원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A업체는 금년도에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외부 컨설팅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B업체는 직영점에 근무 중인 하청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하고 이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노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와 T/F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 7월부터 시행

C업체는 청년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금년중 청년알바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3사 공통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일부를 부족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영화관에서는 서면근로계약을 미흡하게 체결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사례) ①단시간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
②1년 미만 근속한 경우라도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미지급

이와 관련 각 영화사는 그 간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적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하는 한편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화관에 대해서도 적게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임금 등을 확인하여 정산 지급하는 등 자율시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관련 전산프로그램이나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①A업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르바이트생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직접 진행 ②C업체: 별도 휴게공간제공, 우수직원 우수업체 체험기회 및 리프레쉬 프로그램 제공

아울러 3대 영화사는 직영점 외에 위탁점에 대해서도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임금 등 격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주요 영화관에서 그간의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1회적으로 시정에 그치는 감독이 아닌 감독결과가 기업의 인사노무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감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공격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 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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