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검·헌재 안나오고 억지만부려"

[칼럼] 피의자신분 착각하고 꼼수, 헌재도 3월초 선고예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2/17 [10:19]

"박근혜, 특검·헌재 안나오고 억지만부려"

[칼럼] 피의자신분 착각하고 꼼수, 헌재도 3월초 선고예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17 [10:19]

박근혜는 현재 직무 정지 중이고 피의자 신분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이 명시되어 있다.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란, 형사 사건에 관해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은 피의사실이 의심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는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불기소처분의 하나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만큼 무혐의 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에 관한 형사소송은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따라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소추’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소가 아닌 수사나 조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백과사전 인용

 

현재 직무 정지 중이고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가 특정 언론이 대면조사 날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다. 이는 사실상 대면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로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이란 착각을 하는 것에서 연유한다. 주지하디시피 특검의 수사 소식은 언론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대면조사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에 뿔 난 특검은 감정을 자제하고 대면조사 날짜를 다시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세력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하긴 그들에게 법과 원칙은 측근들은 봐주고 반대 세력만 조지는 것이었으니 새삼 거론할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법률대리인단이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자 헌재도 뿔이 났는지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 정리해서 내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따라서 22일 변론 후 최종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는 3월 초에나 날 것 같다. 물론 그것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헌재는 앞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3월13일 이전에 최종 선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따라서 박근혜가 헌재에 나오든 말든 이제 소용이 없어졌다. 오히려 안 나올수록 탄핵 인용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형사소송이든 탄핵이든 피의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변호해야 공감을 얻는다. 특검이나 헌재에 나오지 않고 억지만 부리면 국민감정만 상하게 해 자기들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박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면조사에 응하더라도 청와대 경내에서 하고, 하루에 끝내야 하며,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 피의자가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자신이 아직도 구중궁궐 속의 공주라고 착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주요 범죄 피의자 신분이다. 청와대는 ‘소도’가 아니다. 처절하게 반성해도 동정이 생길까 말까인데, 지금 박측이 하는 작태를 보면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는다.

 

아고라:  coma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박근혜 국정농단 헌재 특검 억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