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사유 3자뇌물죄·세월호 포함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단일안 29일 확정, "비선 민주공화국 정면 부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01 [10:07]

박근혜 탄핵사유 3자뇌물죄·세월호 포함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단일안 29일 확정, "비선 민주공화국 정면 부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01 [10:0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의 탄핵 소추를 위한 단일안을 29일 확정했다. 전날 야 3당이 각각 내놓은 탄핵안을 토대로 만든 단일안이었다. 논란이 됐던 ‘제3자 뇌물죄’ 
와‘세월호 7시간’이 모두 포함됐다.
 
양당은 이르면 30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오전 정의당과 협의 과정이 남았지만 조율을 한 내용이라 사실상 야권의 단일 최종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순실 등 비선 실세 국정 농단
 
탄핵안은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의 비선으로 지목된 이들의 국정 농단 관련 사안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의 비선 조직인 이들은 국가 정책과 국무회의 사항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비밀 문건을 유출했다”며 “박근혜는 이를 방치해 헌법의 기초인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 1항)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등을 부정했고, 헌법 수호 의무(헌법 제66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차은택씨 등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등 각종 인사에 개입한 것도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와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헌법 제78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의 비선 활용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헌법은 공적 시스템에 의한 국가 작용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합법성·합헌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어겼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한 행위)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면세점 승인과 관련된 롯데·SK,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삼성 등의 사례를 모두 담았다. 민주당 측은 “인허가나 세무조사, 금융 지원 등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야권에서는 뇌물죄를 탄핵안에 넣게 되면 형사재판처럼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심리는 민형사 재판과 다르다. 대통령이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하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 때문에 판결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자 뇌물죄 관련은 헌법 위배로 판단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인 데다 과거에도 헌재가 이를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당초 28일 민주당 탄핵소추준비실무단이 만든 초안에는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탄핵 공조 등을 염두에 두고 이 대목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혔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박근혜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기본 의무를 저버린 만큼 꼭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헌재에서 이를 탄핵 사유로 인용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박근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14년 정윤회의 국정 개입을 다룬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이를 보도했던 세계일보의 사장 교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적시하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 사례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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