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딸 이대 자격미달 부정입학 들통"

특기 무자격자 정유라 입시요강 어겨, 마감후 딴 메달 인정처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0/18 [10:36]

"최순실딸 이대 자격미달 부정입학 들통"

특기 무자격자 정유라 입시요강 어겨, 마감후 딴 메달 인정처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18 [10:36]
박근혜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가 입시 규정을 어기고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들통나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화여대가 규정을 어겨가며 정씨를 입학시킨 이유를 밝히는 게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원서 접수후인 그 해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딴 금메달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시 규정 위반으로 부정 입학이 확실한 사유이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원한 2014년 7월에 발표된 이화여대의 2015학년도 입시요강에서도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고 있다.


우선,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만 지원 자격을 줬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원한 2014년 7월에 발표된 이화여대의 2015학년도 입시요강에서도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체전에서 입상한 정씨는 자격 미달에 해당한다. 정씨는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이 있다.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수상했는데 개인 수상만 인정받느냐?"는 질문에 대학 측은 "개인수상만 인정합니다. 단체 수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대 입시요강 위반은 학사 규정에 의하면 이같은 모집요강 위반은 합격 취소와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에는 개인전 수상만 인정한다는 학교의 공식 답변이 올라와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입학관리처 관계자는 "입시 규정으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원서류는 심사 전에 자동으로 걸러진다"며 "(메달을 따 와서) 자격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격자로 포함시키는 건 명백한 부정입학"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금메달 획득 시기도 입시요강의 인정 기준을 벗어난다. 당시 입시요강에서 인정한 수상실적 기간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1년 9월 16일~2014년 9월 15일)"였다. 9월 20일에 딴 정씨의 금메달은 이 기준을 벗어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는 지원서에는 수상 및 활동 내역이 입력돼야 하는데 정씨의 지원서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수상 실적은 필수 입력 항목이다. 또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정씨의 경우 승마협회)가 발행한 경기실적 증명서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정씨가 금메달을 딴 것은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입력할 수도 없었고, 실적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없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지도 못했는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이다.

이대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는 이에 대해 "서류 기한 이후라도 국제대회 입상자라면 (면접에서) 점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달리 말하면 원서접수 당시 금메달을 따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는 황당한 얘기가 된다.  정씨의 입학을 부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4년 9월 20일에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왼쪽에서 세번째)는 인천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수상해 애초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학교 측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지난 11일 이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시 체대 입시 평가에 참여했던 일원이라며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체대 평가장 입실 전 평가자들에게 안내할 때 입학처장 왈,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한 것이 사실임이라고 적었다.
 
또 입학처장 발언에 일부 관리위원 항의가 있었고, 해당 지침과 무관하게 평가 진행하도록 재안내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많은 입시생 중 최순실 딸 정유라가 특이하게 금메달과 선수복을 지참했다며 이후 정상적 입시절차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으나 처장의 발언이 영향 없었다고는 말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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