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배달사고, 사망63명 부상3042명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9/30 [10:46]

빨리빨리 배달사고, 사망63명 부상3042명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9/30 [10:46]
[신문고 뉴스]조현진 기자 =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사회문제로 나타나 청년단체의 시위까지 있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빨리배달에 목숨을 잃는 사고에 청년들이 나섰다.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노위)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042명이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았다. 올해만 해도 2명이 목숨을 잃고 124명이 다쳤다.

 

배달 청소년의 잦은 교통사망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을 의무화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작동 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청소년 배달 교통사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에 30분 배달제가 지금은 20분 배달제로 바뀌는 등 업계는 속도전을 치르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일‘20분 배달제’로 인해 시간에 쫓기며 오토바이로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다 택시와 충돌해 24살의 알바 청년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30분 배달제’가 최근들어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20분 배달제’로 바뀌며 속도전쟁을 하는 것은 결국 배달 청소년들의 ‘배달 중 교통사고’ 지름길이다. 핵심은 빠른 배달시간에 있다. 배달업이 외주화 된 뒤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원인파악을 다시해야 한다.

 

이에 이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 초선)은 "매년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는 음식점 배달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은 바로 20분, 30분 배달제 등 ‘빨리 빨리 배달제’ 폐지에 있음에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배달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배달 청소년 안전 및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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